1) ISO 18436: 기계의 상태감시와 진단
1990년 ISO TC108(기계 진동 및 충격) 기술위원회에서 진동의 상태감시와 진단에 관한 규격제정을 위해 제안해서 1993년 SC5 분과위원회가 발족
● 하위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구성
ISO 18436-1:2012-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에 관한 요구사항
ISO 18436-2:2003- 진동분석
ISO 18436-3:2012- 훈련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
ISO 18436-4:2014- 현장 윤활제 분석
ISO 18436-5:2012- 윤활제 실험실 기술자/분석자
ISO 18436-6:2008- 음향 방출
ISO 18436-7:2014- 열화상
ISO 18436-8:2013- 초음파
2) ISO 18436-2:2003 (진동분석에 의한 상태감시 및 진단) 규격에서는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에 종사하는 진동분석 기술자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동기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영역을 규정

영역 1,2,3,4는 레벨(LV)을 의미
3) 각 단계별 응시 자격을 위한 최소 실무 경험 기간

4) 시험 시간, 문제수, 합격 기준

5) 인증제도 실시 현황
ISO 18436-2 자격제도는 미국 진동연구소(Vibration Institute)가 실시하고 있던 자격시스템이 기본이 되어 발전하였으며,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일본, 영국 등에서도 동일한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에서 인증받은 기술자격은 상호인증 규약에 따라 전세계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나 2012년 개정된 ISO 17024에 따라 각 국가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국내 자격제도는 소음진동 공학회 산하의 설비진단 자격인증원에서 운영
● 해외 인증제도 관련 기관
미국: 진동연구소 VI
영국: 비파괴 시험협호 BINDT
일본: 일본기계학회 JSME
6) 자격 인증 정지 기준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자가 ISO 18436-1 부속서 A에 기술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자격 인증 취소 기준
1. 인증자가 ISO 18436-1 부속서 A에 기술된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인증원이 이를 확정한 경우
2. 인증자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기술자 인증등록신청서(KCIMD-P-07-16)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인증원이 이를 확정한 경우
3. 인증자가 기술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인증원이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그것을 확정한 경우
4.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증을 부여 받았거나 갱신 받은 경우
5. 인증서/인증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인증 정지 기간 동안에 인증서를 활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7.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업무 활동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 교사 또는 지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술 자격 인증자가 인증을 받은 분야에 대해 장기간 업무 중단이 생긴 경우(연속적으로 1년 이상의 중단이거나 간헐적으로 2년 이상인 경우)
8) 교육비용 예시(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출처: BK VISION
9) 교육기관
나다(NADA) http://www.nada.co.kr/
비케이비전(VK VISION) http://www.bkvision.co.kr/
케이티엠엔지니어링 http://www.ktmeng.com/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http://www.samsung.com/
신호이엔티 http://www.shinhoent.co.kr/
삼성디스플레이 https://www.samsungdisplay.com/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 http://www.kitanet.or.kr/